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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전시 정보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전시업체 참가 신청 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기본 전시참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세부신청이 활성화됩니다.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최자”와 “전시자”가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주최자”와 “전시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주최자”와 “전시자” 양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요 조건]
본 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① 전시회명: 2023 서울디자인페스티벌
② 전시기간: 2023년 12월 20일(목) ~ 12월 23일(일)
③ 전시장소: 삼성동 코엑스
④ 참가비: 참가비라 함은 제3조에 산정된 부스 타입 별 비용을 기준으로 “전시자”가 신청하고 “주최자”가 승인한 부스 수량에 할인율을 적용한 부스 비용을 근거로 책정한다.
⑤ 전시회 “참가자”가 참가계약서를 날인 후 제출하고 주최자가 승인함으로써 참가 계약이 성립된다.
⑥ 참가비 납부방식:
- 조기신청을 완료한 “전시자”는 인보이스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납부 후 참가비의 50%(잔금)는 조기신청 접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신청을 완료한 “전시자”는 인보이스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참가비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참가비 납입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세금은 참가사에서 부담하며, 인보이스에 명기된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기한 도래 이전에 사유, 납부일, 납부확약 내용을 필히 기재하여 공식 문서로 “주최자”에게 통고해야 참가 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부대시설비용: 부대시설비용이라 함은 참가 비용 이외에 전시회와 관련하여 납입하는 금액이라 한다.
⑧ 지급계좌: 우리은행 [170-000232-13-032] (계좌주: ㈜디자인하우스)

제3조 [참가비]
참가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가비에는 부스의 임대, 통로청소, 각종 제작물 및 온/오프라인 홍보에 따른 제비용이 포함된다.
① 독립부스 [ 2,400,000 ] 원(VAT별도)/ 부스(4부스 이상 신청가능)
② 조립부스 [ 2,800,000 ] 원(VAT별도)/ 부스(1~4부스 까지 신청가능)
③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 [ 1,500,000 ] 원(VAT별도)/ 1부스
④ 주목해야 할 일러스트레이터 [ 1,500,000 ] 원(VAT별도)/ 1부스

제4조 [대금의 지급]
“전시자”는 제2조에 따라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용(이하 참가비와 부대시설비용을 통틀어 “대금”을 [별지1]의
세부일정에 따라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 발행]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 종료일 기준으로 해당월에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부스의 할당 및 위치]
① “주최자”는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 수, 전시품, 전시참가 신청현황, 전시회의 목적 및 이미지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자”에게 부스를 할당하고 위치를 배정한다.
② 부스배치는 “주최자”의 고유권한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으로 진행하되, “전시자”의 의견을 고려하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설치 및 철거]
① 전시품의 설치는 전시기간 1일전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설치작업으로 인하여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의 철거는 전시당일 또는 “주최자”와 “전시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전시자”는 철거 시 설치에 따른 모든 장치물 및 폐기물을 수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이를 철거 및 폐기한 후 “전시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③ “전시자”는 설치ㆍ철거 지연 및 폐기물 방치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또는 그 주변의 손상 시 이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제공]
① “전시자”는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전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주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의 내용, 성질, 규모 기타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주최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시품 및 전시장치공사 시공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 전시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시자”는 전시품 또는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에 구비해 둘 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최자”에게 본 계약 체결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전열제품 또는 가연성 물질을 내포하는 물품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품
2. 지나친 소음, 진동, 냄새 또는 분진을 방출하는 물품
3. 바이러스, 세균 또는 병균 등의 유포 등 공중보건상 문제가 있는 물품
4. 전시 또는 시연 과정에서 상해, 손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제9조 [보험, 보안 및 안전]
① “주최자”는 “전시자”로 하여금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한 전시기간 동안 제8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주최자”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재, 장치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시자”는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는 전시참가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③ 전시부스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업체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 부스공간 관리]
① “전시자”의 전시관련 활동은 할당된 부스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시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최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전시품만을 전시하고, 전시품 관리에 필요한 상주인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는 “전시자”가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를 하거나, 또는 “전시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최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전시품과 다른 품목을 전시하였을 때,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어떠한 명목으로도 “전시자”는 전시회에 방해가 되거나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시자”가 할당된 부스를 비워두거나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최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명시된 바에 따른 전시품을 전시하지 않는 경우 전시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전시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시정요구, 전시중단,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품의 판매]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전시품 및 서비스를 전시, 시연, 설명 및 홍보하는데 있다. “전시자”는 전시현장에서 전시품의 판매 활동이 가능하나, 전시 본연의 홍보적 기능과 장내의 혼잡함을 감안하여 예약판매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전시참가자의 책임]
“전시자”는 전시장, 그 부속공간 및 자신의 전시품에 대한 도난 및 훼손 또는 자신의 전시품 및 서비스의 전시, 시연, 설명 및 홍보로 인한 여하한 종류의 개인상해 또는 손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전시회 변경]
① “주최자”의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최자”는 “전시자” 에게 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국가위기경보, 천재지변, 재난 등 “주최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일정 및 장소로 각자의 계약 이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전시자”의 참가가 불가할 시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주최자”와 “전시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지의 의무]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주최자”와 “전시자”가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해당 행사의 공식 메일주소로 서면을 첨부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및 그 부수 협정 또는 개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이 된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전시자”의 관리와 의무는 그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비밀유지]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법령,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본 계약 내용 및 본 계약 이행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유ㆍ무형의 업무상 유익한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기밀 정보는 서류(팩스 포함), 전자매체 또는 전자통신, 구두 등의 공개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밀사항임을 상호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정하고 공개한 기술상(노하우 포함), 업무상,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말하며 또한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포함한다.
③ “주최자”와 “전시자”는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전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에 배상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의무는 “주최자”와 “전시자”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3년간 계속된다.

제18조 [효력 발생]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승인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주최자”와 “전시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떤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서의 내용은 “주최자”와 “전시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주최자”와 “전시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하고,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일로부터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주요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거나, 회생절차가 신청되거나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5.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주최자” 또는 “전시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

제20조 [위약금]
① “주최자”와 “전시자”는 “전시자”가 인보이스에 기입된 납입일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여 본 계약이 성립됨을 확인한다.
② “주최자”는 본건 행사를 문제없이 개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행사 준비과정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시자”의 계약 불 이행 건 및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아래과 같이 정한다.
③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축소하는 경우 “전시자”는 “주최사”에게 다음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2023년 10월 31일 이후 :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3년 8월 22일 ~ 10월 30일 :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3년 6월 23일 ~ 8월 21일 :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참가 신청 시 ~ 6월 22일 :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2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미납의 경우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정에 제소할 수 없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전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로 인하여 “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서상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주최자”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액의 입증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참가비의 50% 위약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에 기재된 전시품과 다른 전시품을 전시하는 경우
2. 전시기간동안 전시장소에서 지나친 소음, 난동, 폭언, 위협, 부적절한 사진ㆍ영상이나 문구 게시 등으 로 전시분위기를 해하는 행위
3. “주최자”와의 사전 합의 없이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워둠으로 전체적인 전시분 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4.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시스템, 블로그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명성, 신용,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5. 기타 상대방의 대외적인 명성, 신용 또는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③ 제2항 각호 또는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최자”는 자신이 추후 주최하는 전시회에 대하여 “전시자”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일반적 상관례 해석에 의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3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주최자”와 “전시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변경 계약서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주최자”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3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참가신청에 따른 세부진행일정

행사일정 : 2023년 12월 20일(수) ~ 23일(토), 4일간
1) 참가이력 200,000원 할인 : 2022년 디자인하우스 주최 전시회 참가 이력 브랜드
(부산디자인위크,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크리에이터스그라운드)
2) 조기신청(A) 200,000원 할인 : 2023년 4월 28일(금) 까지 신청한 브랜드에 한해 적용
조기신청(A) 참가비 납부 : 2023년 5월 2일(화) 까지(50%)
3) 조기신청(B) 100,000원 할인 : 2023년 7월 28일(금) 까지 신청한 브랜드에 한해 적용
조기신청(A, B) 참가비 납부 : 2023년 8월 1일(화)까지(100%)
4) 일반신청 기간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일반신청 참가비 납부 :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100%)
5) 부대시설 신청 기간 : 2023년 11월 17일(금)까지
부대시설비 납부 : 2023년 11월 24일(금)까지 (100%)

* 조기신청 및 참가이력할인은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부스 당 최대 400,000원)
* 기한 내 참가비 미납부 시, 참가 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 부대시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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